1~3호는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2024년 3월 이후 신고 사안)이 지나야 삭제되며, 8호는 졸업 때 미리 지울 수 없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가 반영됩니다.
어떤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가해학생 조치 결정일과 조치를 입력합니다. 이 항목은 2024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차례로 적용됩니다.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안에) 다른 학교폭력으로 또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호 이상은 기재됩니다.
언제 지워지나요
| 조치 | 삭제 시점 | 졸업 때 미리 삭제 |
|---|---|---|
| 1~3호 | 졸업과 동시에 | 해당 없음 |
| 4·5호 | 졸업한 날부터 2년 후 | 전담기구 심의로 가능 |
| 6·7호 |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 전담기구 심의로 가능 |
| 8호(전학) |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 불가 |
6~8호 보존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졸업할 때 미리 지울 수 있나요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부는 2023년 종합대책에서 삭제 심의 때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를 바란다면 졸업 전부터 피해 회복과 화해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까지는 대학 자율로 반영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까지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할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합니다.
조치 결과가 진학에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안에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서면사과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를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안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기재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전학(8호) 기록은 졸업 때 지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8호는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며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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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정책브리핑 —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 (2024. 3. 5.)
- 정책브리핑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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