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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학교폭력 조치에 동의할 수 없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청구인다툴 수 있는 조치
피해학생·보호자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가해학생·보호자가해학생 조치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에 행정소송 규정이 들어가,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절차기한어디에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취소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법원

가해학생 측이 낸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먼저 처리되고, 1심은 소를 낸 날부터 90일,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부터 각 60일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청구하면 조치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1. 조치 결정 통지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9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2. 회의록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어떤 사실과 이유로 결정됐는지 봅니다.
  3. 다툴 부분 정리 사실관계가 다른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치가 지나치거나 부족한지를 나눕니다.
  4. 집행정지 필요성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조치가 생활기록부와 대입에 이어지는 만큼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재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하나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약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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