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강남구 학교폭력 심의는 누가 하나요
강남구 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하고, 심의는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서초구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할 일
- 가해학생 측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피해학생 측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메시지, 사진을 모으고 심의 개최 여부를 분명히 밝힙니다.
- 양쪽 모두 조사 단계 진술이 심의의 바탕이 됩니다. 날짜순 경위 메모를 먼저 만듭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내나요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치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합니다. 9호는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빼고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 초등학생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남구에서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하면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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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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