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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 절차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4년부터는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경미한 사안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며,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신고 후 학교는 무엇을 하나요

신고를 받은 학교는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사안을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꾸리며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장은 바로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있는지 심의하게 합니다.

사안조사는 누가 하나요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2,248명의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조사·상담자가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언제 가능한가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1. 진단서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2. 재산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3. 지속성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4. 보복 여부 신고,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피해학생 측의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자체해결한 사안은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나중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피해학생이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나요

항목내용
장소교육지원청(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10명 이상 50명 이내,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포함되고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등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통지교육장은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 안건, 조치 요청 등 회의 결과를 알립니다
방식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요청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도 활용합니다
회의록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빼고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분쟁 조정도 할 수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사진, 영상
  • 진단서와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 내용
  • 가해학생 측이라면 반성과 화해를 위해 한 일, 피해 회복 노력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이 요소에 맞춰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에 보호자가 함께 갈 수 있나요?

교육장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를 알립니다. 회의 방식과 출석 방법은 통지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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