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양천구 동네별 학교폭력 사안
양천구의 목동·신월동·신정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양천구 학폭위는 어디서 열리나요
양천구 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하고, 심의는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강서구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사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학교, 117(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 보고와 조사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 자체해결 또는 심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 조치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경우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닐 때,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조치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합니다. 9호는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의 전에도 조치가 나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항목 | 기준 |
|---|---|
| 1~3호 기록 |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
| 6~8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양천구 학교폭력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학교는 접수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양천구에서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하면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에,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행정동)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