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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사기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받는 방법과 기한

칼럼
작성 2026. 11. 04.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골든타임 확보, 계좌 전면 추적, 원스톱 솔루션, 은닉 자금 회수포기하지 마세요. 사기 조직의 수사부터 구속까지 직접 경험한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고조흥. 부장검사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17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부장검사 출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수원지방검찰청. 실제 사기 조직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분석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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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기 사건이 기소되면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서 정본으로는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생긴 손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사기와 공갈의 죄는 배상명령 대상입니다. 이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또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형사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이고, 신청할 곳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입니다.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바로 준비합니다.

  1. 사건 확인 피고사건 번호, 사건명, 재판 중인 법원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아래 표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3. 부본과 증거 첨부 상대 피고인 수만큼 신청서 부본을 만들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4. 제출 변론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냅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간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적을 사항예시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법원법원이 부여한 형사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피해자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상대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피고인이 여럿이면 모두
배상의 대상과 내용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보냈는지
배상 청구 금액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낼 때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가리고 보낼 수 있으니, 노출이 걱정되면 함께 요청합니다.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법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거꾸로 보면 준비할 것이 분명합니다.

  • 송금·이체 내역으로 피해 금액을 하나씩 특정합니다.
  • 대화 내용, 입금 요청 메시지처럼 피고인의 행위와 내 피해를 잇는 자료를 붙입니다.
  •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니 미리 정리합니다.

신청인은 공판기일을 통지받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피고인·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돈을 받나요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배상 대상과 금액이 판결 주문에 적힙니다. 법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상소심에서 무죄 등으로 바뀌면 배상명령은 취소되지만,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환급과 함께 쓸 수 있나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환급을 받으면, 그 사기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에서 소멸합니다. 환급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를 배상명령으로 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에는 지급정지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그 계좌의 돈은 환급 절차로 받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재산은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지급정지 순서는 사기 피해 대처, 수법별 대응은 투자사기 안내와 팀미션 사기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1심 변론이 이미 끝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다시 낼 수 있나요?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재판에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 피해 금액과 증거를 꼼꼼히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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