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이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보복 금지)를 하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무엇이 다른가요
| 호수 | 조치 | 함께 따르는 일 |
|---|---|---|
| 1호 | 서면사과 |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
| 4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6호 | 출석정지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
| 7호 | 학급교체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
| 8호 | 전학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전학 불가 |
| 9호 | 퇴학처분 | 초·중학생(의무교육)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2~4호, 6~8호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보호자가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치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시행령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반성과 화해,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여 줄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전에도 조치가 나올 수 있나요
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정해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를 합니다.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입에도 반영되므로,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기재와 삭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도 조치를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4호, 6~8호 조치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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