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이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합니다.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가해학생과 바로 떨어질 수 있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하지 않는 경우는 피해학생이 반대할 때, 교육활동 중이 아닐 때,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일 때,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때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분리 기간을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렸다고 안내했습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은 분리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므로, 현재 기준은 학교에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보호조치가 있나요
| 보호조치 | 내용 |
|---|---|
|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 안팎의 상담 인력에게 받는 상담 |
| 일시보호 | 보호가 필요한 동안의 일시적 보호 |
| 치료 및 요양 |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그를 위한 요양 |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의 반을 바꾸는 조치 |
| 그 밖의 조치 |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 |
교육장은 보호조치 요청을 받으면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기록을 모아 두세요.
사이버폭력으로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도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 심의위원회에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담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받으면 다시 같은 반이 되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를 받으면 피해학생 기록에도 남나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는 가해학생 조치를 입력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기재 여부는 학교에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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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 정책브리핑 —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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