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강남구 어느 동네 학교든 같은 절차입니다
강남구의 신사동·논현동·압구정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역삼동·도곡동·개포동·세곡동·일원본동·일원동·수서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강남구 학교폭력 심의는 누가 하나요
강남구 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하고, 심의는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서초구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신고부터 조치까지 순서
- 신고 학교, 117(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 보고와 조사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 자체해결 또는 심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 조치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내나요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대입은 어떻게 되나요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집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지만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경우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닐 때,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 학교폭력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학교는 접수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강남구 초등학생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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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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