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는 FIU에 신고되지 않은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까지 피해구제 대상에 넣고 거래소에도 지급정지 의무를 지웠습니다. 코인을 보냈다면 112와 거래소·금융회사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유형 | 수법 |
|---|---|
| 무료 재테크 강의 |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접근해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약 4개월간 강의를 합니다. 출석만 해도 수십만 원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주며 믿게 한 뒤 가짜 거래소에 가입시킵니다. |
| 손실 보상 코인 | 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 준다며 정부기관 명의 가짜 문서를 보이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합니다. 가짜 코인을 준 뒤 너무 많이 지급됐다며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을 넣게 합니다. |
| 가짜 체인 | 유명 거래소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공식 출시되기 전에 비슷한 가짜 체인을 만들어 가상자산을 빼돌립니다. 온체인 탈취는 수분에서 수시간 안에 끝나므로 이상하다고 느낀 즉시 알려야 합니다. |
금감원에 들어온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2025년 1월 66건에서 6월 105건으로 59.1%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빼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도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503호)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면서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구제 대상 자산 |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혔습니다. |
| 거래소 의무 |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의심거래 감시, 계정 지급정지, 피해 환급 의무를 집니다. |
| 환급 방식 |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자산 형태로 돌려줍니다. 금전과 섞여 있으면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합니다. |
| 현금 지급 |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돕는 전담기관을 둡니다. |
| 시행 전 피해 |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대상 사기의 피해자에게도 개정된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은 여전히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제외합니다. 가짜 거래소에 투자 형식으로 돈을 넣은 경우는 넘어간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가상자산은 이동 기록이 남아 어디로 옮겨졌는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더 옮겨지기 전에 움직일수록 붙잡을 수 있는 자산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드러나면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을 보고, 코인 리딩방 수법은 코인사기에서 확인합니다.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곳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한다면 불법 업자입니다.
개정 법률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도 개정된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적용합니다. 112와 거래소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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