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기각·폐지 사유에 걸리면 절차가 중간에 끝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비용·5년 내 면책 이력·불성실 신청이,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미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나요
"개인회생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대개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몇 년 동안 갚다가 폐지되어 빚이 그대로 남은 경우를 두고 나옵니다. 법이 개인회생을 금지하는 사람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절차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간에 끝내는 사유를 시점별로 정해 둡니다. 그래서 따져야 할 것은 내 상황이 그 사유에 걸리는지, 걸릴 위험을 미리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 시점 | 결과 | 근거 조문 | 대표 사유 |
|---|---|---|---|
| 개시 신청 단계 | 기각 | 제595조 | 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허위, 비용 미납, 5년 내 면책, 불성실 신청 |
| 인가 전 | 폐지 | 제620조 |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집회 불출석·허위 설명 |
| 인가 후 | 폐지 | 제621조 | 변제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 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이행 |
자격 요건과 채무 한도는 개인회생 자격·조건에서, 전체 흐름은 신청 절차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정리한 제595조의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의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마지막 '불성실 신청'은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대법원은 좁게 봅니다. 생활법령이 소개한 대법원 2013마668 결정은 이 사유로 기각하려면 앞의 사유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절차 진행 효과만 노리는 등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정 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5년 제한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면책 확정일 기준으로 본 결정을 참고하세요. 기각결정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 폐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제621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변제금이 밀리는 두 번째 사유입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동안 낸 돈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폐지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폐지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미납이 있다고 곧바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행 정도, 불이행 이유, 채무자의 성실성, 재정상태와 수입·지출, 개시 당시와 비교한 사정변경, 채권자들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않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점까지 생긴 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같이 밝혔습니다.
| 사건 | 미납 경과 | 대법원 판단 |
|---|---|---|
| 대법원 2024마6102 (2024. 8. 20.) | 월 40만 원 36회 계획 중 11회분까지 내고 12회분부터 24회분까지 미납. 1심은 7회 이상 미납을 이유로 폐지, 원심도 항고 기각. 채무자는 자녀의 골육종 진단으로 치료비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고, 재항고 중 미납금 대부분을 냄 |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파기·환송 |
| 대법원 2025마6985 (2025. 11. 25.) | 60회 계획 중 31회분까지 내고 32회분부터 39회분까지 미납해 폐지. 원심은 미납금이 오히려 늘었다며 항고 기각. 재항고 후 51회분까지 모두 내 미납금이 없어짐 | 원심이 재정상태 변화, 불이행 이유, 현재와 앞으로의 수입·지출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
두 사건 모두 처음 몇 년은 성실히 냈다는 점, 미납 이유가 있었다는 점, 결국 밀린 돈을 채워 넣었다는 점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2024마6102 사건에서 채무자는 항고 뒤 1심의 미납금 납부 명령을 받고도 일부만 입금하고 미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고, 원심은 미납이 계속되어 변제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과가 바뀐 만큼, 처음부터 사정을 설명하고 납부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기각·폐지를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신청 전 이력 확인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과 5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서류는 사실대로, 기한 안에 재산과 소득을 빠뜨리지 않고 적습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일단 응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어서 보완합니다.
-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인지 계산 변제금 계산 기준으로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낼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 밀리기 시작하면 바로 알리기 실직, 질병, 가족 치료비처럼 미납 이유가 생기면 증빙을 모아 담당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도 함께 검토합니다.
-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밀린 변제금을 채울 계획과 미납 사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날아가나요?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남은 빚에 대한 추심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몇 달 밀렸는데 이미 끝난 건가요?
미납만으로 곧바로 폐지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행 정도, 불이행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납 이유를 증빙하고 밀린 금액을 채울 방법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다 채우지 못하면 기각되나요?
대법원 2013마668 결정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내용이 부족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정이나 심문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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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신청의 취하 및 기각 (제595조, 대법원 2013마668 결정 소개)
- 찾기쉬운 생활법령 —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제620조·제6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마6985 결정 (개인회생 폐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마6102 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