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 순서입니다. 생활법령은 신청에서 인가까지 통상 약 6개월로 안내합니다. 인가 전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내지 않거나 채권자집회에 2회 불출석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처럼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회생법원에 냅니다. 주소지 외에 주된 근무지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단계별 진행
- 자료 정리와 신청 채무 내역, 재산, 소득, 부채 증가 경위를 정리해 신청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610조).
- 중지·금지명령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함께 신청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 보정과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보정을 요구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지만, 보정이 길어지면 더 걸립니다.
- 적립과 변제 시작 변제는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안에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인가 전까지는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합니다.
- 채권자집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동의로 결정되는 절차는 아니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인가 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 인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제 수행 원칙 3년을 매달 납부합니다. 소득이 변하면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면책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경우
| 시점 | 주요 사유 | 결과 |
|---|---|---|
| 개시 전 | 보정 불이행, 비용 미납, 불성실 신청 | 기각 |
| 인가 전 |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 집회 2회 불출석, 이의 등으로 인가 불가 | 폐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제외) |
| 인가 후 | 변제 불이행 지속 | 폐지.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추심·집행 재개 |
인가 전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의 세부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가 왔을 때
보정권고는 기각 예고가 아니라 법원이 추가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흔한 요구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 큰 금액 입출금, 재산 처분 경위, 소득 증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먼저 신청합니다.
신청 직전에 피해야 할 행동
- 특정 채권자나 가족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
-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행위
- 신청을 염두에 두고 새 대출을 받는 행위
- 일부 채무를 목록에서 빼는 행위
이런 행위는 부인권 행사, 불성실 신청, 면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는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가 안 되나요?
채권자 동의 절차가 아니므로 반대만으로 불인가되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제공 등 요건을 심사합니다.
납부를 한두 달 늦으면 바로 폐지되나요?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에는 3개월분 이상 미납이 폐지 사유 기준입니다. 소득 감소가 원인이면 납부 유예나 계획 변경을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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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인가 전 폐지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