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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595조 제5호의 5년은 면책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0. 9. 14.면책결정
2020. 9. 29.면책 확정5년 기산점
2025. 9. 15.재신청기각
2025. 9. 29.5년 경과일
사건의 흐름
- 채무자는 2025년 9월 15일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직전 면책은 2020년 9월 14일 결정,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습니다.
- 결정일 기준으로는 5년이 지났으나 확정일 기준으로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점(제625조 제1항)을 고려해 확정일 기준으로 봤습니다.
- 제595조 제5호는 필요적 기각 사유이고, 사유가 명백하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재신청 예정이면 면책 확정일을 결정문에서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항고심 결정이므로 다른 법원 판단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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