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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5년 재신청 제한은 언제부터 세나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자 2025라3643 결정 [개인회생]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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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595조 제5호의 5년은 면책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0. 9. 14.면책결정
2020. 9. 29.면책 확정5년 기산점
2025. 9. 15.재신청기각
2025. 9. 29.5년 경과일
부산회생법원 2025라3643 사건의 날짜입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2025년 9월 15일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 직전 면책은 2020년 9월 14일 결정,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습니다.
  3. 결정일 기준으로는 5년이 지났으나 확정일 기준으로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점(제625조 제1항)을 고려해 확정일 기준으로 봤습니다.
  • 제595조 제5호는 필요적 기각 사유이고, 사유가 명백하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재신청 예정이면 면책 확정일을 결정문에서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항고심 결정이므로 다른 법원 판단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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