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의 합의로 상환 조건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에서만 가능합니다.
세 제도를 한눈에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 연체 기간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채무 한도 |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25억 원 이하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제한 없음 |
| 감면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주담대 35년) | 최장 10년 (주담대 35년)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연 3.25%) | 최장 3년 (연 2%) | 최장 3년 (연 2%) |
| 공공정보 | 미등재 | 미등재 |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비교표 기준입니다. 세부 조건은 신청 전 대표번호 1375에서 확인합니다.
채무조정이 맞는 사람
- 빚이 대부분 은행, 카드, 캐피탈 등 협약 금융회사에 있는 경우
- 연체가 길지 않고 신용 불이익을 줄이고 싶은 경우
- 법원 절차보다 빠르고 단순한 방법을 원하는 경우
- 재산이 있어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가 크게 잡히는 경우
채무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 사채, 개인 간 채무: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아니면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비협약 채권자의 집행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 원금 대폭 감면이 필요한 경우: 소득 대비 빚이 지나치게 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제도 고르기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협약 금융회사 채권의 추심이 중단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협약 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비용이 드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소액의 신청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신청 시 안내를 확인합니다.
채무조정 중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 효력과 납입 내역을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진행 중 다른 제도로 옮기면 기존 조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통화: 1551-8851
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