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더하다 상담 신청 1551-8851

다른 사람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면책불허가될까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2.

이 페이지 목차
요지

사기파산의 목적은 이익 추구의 적극적 의욕이 있어야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은 재산 은닉 등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신청 후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2. 채무자는 전 회사 부도로 보증채무를 떠안아 어려워졌고, 가족 재결합을 위해 신청했습니다.
  3. 면책에 이의한 채권자는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적 요건을 넓게 보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므로 제한적으로 봅니다.
  • 압류금지채권인 급여가 제3자 계좌로 들어와도 그 취지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을 단정할 수 없고 위반이 있어도 경미하여 재량면책을 허용할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다른 사람 계좌 사용은 그 자체로 의심을 부르므로 이유와 사용처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차명 계좌 사용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의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절차 찾기·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채무·소득·재산 정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 통화: 1551-8851

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