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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을 실수로 빠뜨리면 면책불허가될까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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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실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니며, 재산 가치 없음을 이유로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면책신청 때 소유 토지를 재산목록에서 뺐습니다.
  2. 원심은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토지 가치가 없다며 고의 은닉을 부정하고 재량면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진술 사유는 고의일 때만 적용됩니다.
  •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 고의를 부정하는 판단은 모순됩니다.
  • 면책 확정 시 토지의 가압류 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비면책채권액과 토지 가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담보와 가압류가 많은 토지도 면책 후엔 가치가 생길 수 있으니 빼지 말고 사정을 적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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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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