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 목차
요지
과실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니며, 재산 가치 없음을 이유로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
- 채무자는 면책신청 때 소유 토지를 재산목록에서 뺐습니다.
- 원심은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토지 가치가 없다며 고의 은닉을 부정하고 재량면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진술 사유는 고의일 때만 적용됩니다.
-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 고의를 부정하는 판단은 모순됩니다.
- 면책 확정 시 토지의 가압류 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비면책채권액과 토지 가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담보와 가압류가 많은 토지도 면책 후엔 가치가 생길 수 있으니 빼지 말고 사정을 적어 제출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통화: 1551-8851
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