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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파산을 알았다면 채권자목록 누락 채무도 면책될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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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목록에서 누락되어도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비면책채권이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2011년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의 다른 채권은 적고 이 사건 채권은 누락했습니다.
  2. 법원은 2012년 파산을 선고하고 이의신청기간 결정을 채권자에게 송달했습니다.
  3. 채권자는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았고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록에 없는 파산채권도 면책 대상이며 악의로 누락한 경우가 원칙적 예외입니다.
  •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예외의 예외로 면책됩니다.
  • 누락 사실만으로 비면책이라 본 원심은 잘못이라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다른 채권 때문에 법원 서류를 받은 채권자는 파산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은 송달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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