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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전에 채권자목록을 고치면 비면책채권을 피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2543 판결 [구상금]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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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자가 대위변제 사실을 알고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추가 제출했다면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이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파산·면책 신청 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목록에 기재했습니다.
  2. 이후 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포함해 목록을 수정 제출했습니다.
  3. 원심은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봤습니다.

법원의 판단

  • 존재를 알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악의이고, 과실로 몰랐다면 비면책이 아닙니다.
  •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파산 절차 중 빠진 채권을 발견하면 면책결정 전에 곧바로 목록을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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