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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자가 대위변제 사실을 알고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추가 제출했다면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이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
- 채무자는 파산·면책 신청 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목록에 기재했습니다.
- 이후 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포함해 목록을 수정 제출했습니다.
- 원심은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봤습니다.
법원의 판단
- 존재를 알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악의이고, 과실로 몰랐다면 비면책이 아닙니다.
-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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