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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뺐다는 사실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법률관계가 생길 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흐름
- 1998년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보증인이 한도 7,200만 원의 근보증을 했습니다.
- 2009년 파산·면책을 신청하며 은행 대출은 적었지만 보증인의 장래 구상채무는 적지 않았고, 2010년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알면서 과실로 뺐다고 보아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악의 여부는 채권 내역, 관계, 경과 기간, 채권자의 청구 여부, 누락 경위,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을 종합해 봅니다.
- 보증 후 10여 년이 지났고 보증인이 면책 전까지 변제나 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은행 대출을 적은 채무자가 알았다면 구상채무만 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오래 전 보증과 연결된 채권은 존재를 잊기 쉽습니다. 파산 후 뒤늦게 청구받았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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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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