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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조치가 정해집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에 따라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처럼 몸이나 마음,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법원은 법에 적힌 행위와 비슷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사이버폭력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신고부터 조치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고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 어디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립니다.
  2. 학교 접수와 보고 학교 전담기구가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안조사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맡습니다.
  4. 자체해결 또는 심의 경미한 사안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그 밖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5. 조치 결정과 이행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가해학생 조치를 합니다.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단계별 기한과 준비할 일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호수조치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는지는 가해학생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법에 행정소송 규정도 생겼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별 학교폭력 안내

사는 곳의 구·시를 고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동네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는 학교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심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학교는 접수,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경찰 112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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