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 7. 1. 시행)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은 예외입니다. 도박은 이 준칙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별 판단과 성실성 심사를 따로 봐야 합니다.
투자로 생긴 빚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투자 채무'를 제외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잃은 돈을 재산으로 간주해 청산가치를 높이는가. 둘째, 신청이 불성실한가.
실무준칙 제408호의 내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전에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금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적용 범위: 신청 당시 보통재판적이 서울회생법원 관할 구역에 있는 채무자
- 예외: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원 권한: 은닉이 의심되면 채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다른 지역 법원의 처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증권사 거래내역과 계좌 잔고
- 거래소 입출금·매매 내역, 지갑 이체 기록
- 손실 시점과 대출 시점을 맞춘 정리표
- 현재 보유 자산 평가 자료
남아 있는 주식과 코인은 재산이므로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올립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자산이 설명되지 않으면 은닉 의심을 받습니다.
도박 빚은 다릅니다
준칙 제408호는 도박 손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도박 손실을 청산가치에 포함하는 처리가 타당한지 논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 관련 채무나 손실 규모가 크고 신청일과 가까운 사건에서 성실성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최근까지 도박을 계속했다면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도박을 그만둔 시점, 치료·상담 기록, 소득 관리 방식 등 달라진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량면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면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대출을 받아 빚이 늘었다면, 피해 신고 자료와 입금 내역을 진술서에 함께 제출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론상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과 함께 설명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는 실무준칙 제424호에서 3년 미만 변제기간 고려 대상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손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내역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숨기다 발견되면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 문제가 되어 기각, 폐지,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투자 손실이 빠지나요?
준칙 제408호는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 적용됩니다. 다른 법원의 처리 기준은 해당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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