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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기파산의 목적은 이익 추구의 적극적 의욕이 있어야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은 재산 은닉 등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
- 채무자는 신청 후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채무자는 전 회사 부도로 보증채무를 떠안아 어려워졌고, 가족 재결합을 위해 신청했습니다.
- 면책에 이의한 채권자는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적 요건을 넓게 보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므로 제한적으로 봅니다.
- 압류금지채권인 급여가 제3자 계좌로 들어와도 그 취지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을 단정할 수 없고 위반이 있어도 경미하여 재량면책을 허용할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다른 사람 계좌 사용은 그 자체로 의심을 부르므로 이유와 사용처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차명 계좌 사용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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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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