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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누락, 소액이면 괜찮을까: 악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3. 30. 자 2009마22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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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권이 소액이라거나 채무자 자료만으로 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흐름

  1. 회사 대표이사인 채무자가 채권자와 여러 차례 연대보증 계약을 했습니다.
  2. 누락 채권액이 전체 파산채권의 약 60%에 이르렀고 토지 여러 건도 재산목록에서 빠졌습니다.
  3. 원심은 채무자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채권자로 착각했다고 보아 비면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누락 채권자는 이의 기회를 잃으므로 이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 채권 내역, 관련성, 관계, 경위 소명과 객관 자료의 일치 여부를 종합해야 합니다.
  • 거액의 연대보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웠고, 재산 누락 사정도 고려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기업 대표자의 보증은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거나 소액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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