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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보증인 구상금 청구, 목록에 없던 채무도 갚아야 할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구상금]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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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뺐다는 사실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법률관계가 생길 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흐름

  1. 1998년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보증인이 한도 7,200만 원의 근보증을 했습니다.
  2. 2009년 파산·면책을 신청하며 은행 대출은 적었지만 보증인의 장래 구상채무는 적지 않았고, 2010년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3.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4. 원심은 알면서 과실로 뺐다고 보아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악의 여부는 채권 내역, 관계, 경과 기간, 채권자의 청구 여부, 누락 경위,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을 종합해 봅니다.
  • 보증 후 10여 년이 지났고 보증인이 면책 전까지 변제나 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은행 대출을 적은 채무자가 알았다면 구상채무만 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오래 전 보증과 연결된 채권은 존재를 잊기 쉽습니다. 파산 후 뒤늦게 청구받았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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