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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과 추심, 압류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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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청만으로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강제집행·추심을,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게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접수일부터 3일 내 판단을 원칙으로 하지만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중지명령금지명령
대상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아직 시작하지 않은 추심과 집행
효과진행 중인 절차를 멈춤새 집행과 변제 요구를 금지
필요한 때통장·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독촉, 추심, 압류 예고를 받은 경우

언제 신청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1일째개시신청 + 금지명령 신청
원칙 3일 내법원 발령 판단
그 뒤채권자에게 송달
결정을 안 뒤추심·집행 금지
3일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의 원칙이며 인지액·송달료 납부가 전제입니다.

보통 개시신청과 함께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내 발령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이 원칙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비용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신청 이력이 있어도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발령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왔어도 채권자가 송달받기 전까지 알지 못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면 됩니다.

이미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됐다면

  • 압류·추심명령: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고, 인가 후 효력을 정리합니다.
  • 전부명령: 확정되면 채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 까다롭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임금 등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을 제한하는 특칙이 있습니다(제616조).
  • 회사 처리: 회사가 압류금을 보관 중이면 결정문을 회사에 제출해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시간이 효력을 가르므로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날짜와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

  • 보증인에 대한 추심과 집행
  • 담보권 실행은 제한 범위가 다르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

담보대출이 연체 중이라면 채권 금융기관과의 재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밤늦은 전화, 가족과 직장에 대한 고지, 욕설과 협박은 금지명령과 별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를 남겨 두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나오면 전화도 끊기나요?

채권자가 결정을 알게 된 뒤에는 변제 독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 전에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 후에도 계속되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립니다.

금지명령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고,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효력이 사라져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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