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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학교폭력 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송파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송파구 학교폭력 심의는 누가 하나요

송파구 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하고, 심의는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강동구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할 일

  • 가해학생 측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피해학생 측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메시지, 사진을 모으고 심의 개최 여부를 분명히 밝힙니다.
  • 양쪽 모두 조사 단계 진술이 심의의 바탕이 됩니다. 날짜순 경위 메모를 먼저 만듭니다.

송파구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바로 떨어질 수 있나요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분리 기간을 최대 7일로 늘렸다고 안내했고,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심의 전에도 조치가 나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빼고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따돌리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주소를 먼저 저장해 두세요.

놓치면 안 되는 기한

항목기준
1~3호 기록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6~8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송파구 초등학생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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