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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학폭전문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양천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양천구 어느 동네 학교든 같은 절차입니다

양천구의 목동·신월동·신정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고 학교, 117(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2. 보고와 조사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3. 자체해결 또는 심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4. 조치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심의 전에도 조치가 나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대입은 어떻게 되나요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집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지만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경우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닐 때,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양천구에서도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따돌리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주소를 먼저 저장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천구 초등학생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천구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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