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송파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송파구의 풍납동·거여동·마천동·방이동·오륜동·오금동·송파동·석촌동·삼전동·가락본동·가락동·문정동·장지동·위례동·잠실본동·잠실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집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지만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빼고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닐 때,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하면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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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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