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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절차

최종 수정 2026. 11. 02.

이 페이지 목차
요지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또는 동시폐지)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확정 순입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동시폐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을 하면 파산폐지 결정 확정 등 일정 시점부터 면책 절차 종료까지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됩니다.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 목록
  • 진술서(채무 증가 경위, 지급불능에 이른 사정)
  • 가족관계, 주민등록, 소득·재산·금융거래 자료

동시폐지와 관재 사건

신청
파산선고
재산이 비용에 못 미침동시폐지
조사·환가 필요파산관재인 선임
면책심문·이의기간
면책 확정
동시폐지와 관재 사건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동시폐지관재 사건
내용절차 비용 낼 재산이 부족해 선고와 동시에 파산 종료 (제317조)관재인이 재산과 경위를 조사
재산 처분대개 없음관재인이 환가·배당
비용낮음보수 예납 (서울회생법원 통상 30만 원 수준으로 소개)
면책 심사이어서 진행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최근에는 재산이 적어도 경위 조사를 위해 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 비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얼마나 설명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은 이 의무의 대상을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요구받은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고 어려운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언제 멈추나요

제557조에 따라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절차 종료가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신청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압류가 진행 중이면 단계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면책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의가 없어도 법원은 스스로 불허가 사유를 살핍니다.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관재인 보수 예납금이 듭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하며 금액은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면책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에 출석합니다. 관재 사건은 관재인 면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재산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선고 후 새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 전 사유로 받을 재산은 평가될 수 있으니 관재인이나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의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절차 찾기·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채무·소득·재산 정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 통화: 1551-885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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