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 목차
요지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변경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법 개정만으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 채무자는 2014년 60개월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 2017년 변제기간 상한이 3년으로 줄자 2018년 47개월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냈습니다.
- 채권자가 이의했고 소득 증가와 차량 증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 1심과 원심은 업무지침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을 심리하지 않고 인가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 부칙이 개정 전 사건에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 신뢰 보호입니다.
- 법원은 변경 사유 존부를 조사하고 변경안의 인가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인가 후 변경을 원한다면 달라진 소득과 재산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통화: 1551-8851
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