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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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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변경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법 개정만으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2014년 60개월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 2017년 변제기간 상한이 3년으로 줄자 2018년 47개월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냈습니다.
  3. 채권자가 이의했고 소득 증가와 차량 증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4. 1심과 원심은 업무지침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을 심리하지 않고 인가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 부칙이 개정 전 사건에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 신뢰 보호입니다.
  • 법원은 변경 사유 존부를 조사하고 변경안의 인가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인가 후 변경을 원한다면 달라진 소득과 재산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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