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3년 미만 변제기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왜 3년이 기본인가요
2017년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3년이 원칙이고, 제611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까지 가능합니다.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년 미만이 가능한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4. 12. 17. 개정)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금 전액 변제 | 3년보다 짧은 기간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그 시점까지. 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
| 대상자 특례 |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은 3년 미만 허용 가능 |
| 법원 재량 | 인가 요건, 수입·지출, 신청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별로 정해지며, 다른 법원의 실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미 인가된 사람도 줄일 수 있나요
인가 후에는 자유롭게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8마6364 결정에서 인가 후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는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고, 법원이 변동 사유와 인가 요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찍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상 금액을 조기에 완납하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 절차를 따라 확인합니다. 조기 변제를 위한 자금 출처가 설명되어야 하고, 재산 증가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기간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실무준칙은 허용 대상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므로 다른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으로 늘리면 월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가용소득 전부를 내는 구조라 기간을 늘려도 월액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높아 월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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