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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 보증인 구상금도 면책될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청구이의]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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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회생 목록에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에는 면책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2,000만 원을 받았고 신용보증재단이 연대보증했습니다.
  2. 201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대출채권은 목록에 넣었지만 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넣지 않았습니다.
  3. 2012년 인가 후 보증재단이 전액 대위변제했고, 2013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4. 채무자는 변제를 마치고 2017년 면책이 확정되자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변제계획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도 실질적으로 변제계획 대상이었다고 봅니다.
  • 보증인이 절차 참여 기회를 잃을 위험보다 계획을 완료한 채무자의 면책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은 상고 기각으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보증기관이 낀 대출은 구상금을 처음부터 목록에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결은 누락되었을 때의 구제 근거이지, 일반 채권 누락까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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