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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회생 목록에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에는 면책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사건의 흐름
-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2,000만 원을 받았고 신용보증재단이 연대보증했습니다.
- 201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대출채권은 목록에 넣었지만 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넣지 않았습니다.
- 2012년 인가 후 보증재단이 전액 대위변제했고, 2013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채무자는 변제를 마치고 2017년 면책이 확정되자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변제계획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도 실질적으로 변제계획 대상이었다고 봅니다.
- 보증인이 절차 참여 기회를 잃을 위험보다 계획을 완료한 채무자의 면책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은 상고 기각으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보증기관이 낀 대출은 구상금을 처음부터 목록에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결은 누락되었을 때의 구제 근거이지, 일반 채권 누락까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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