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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과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목록에서 빠진 보증인 구상금에는 예외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만으로는 채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18다43180에서 인가는 권리를 바꾸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제를 끝내지 못해도 면책될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합니다(제624조 제2항). 흔히 특별면책이라 합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고
- 지금까지 낸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중병이나 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
| 유형 | 예 |
|---|---|
| 목록 미기재 채권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 조세 등 | 국세, 지방세, 일부 공과금 |
| 형사·행정 금전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불법행위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
| 근로·보호 채권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
| 가족 부양 | 양육비, 부양료 등 |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면
개인회생은 파산과 규칙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4다221042에 따르면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없는 청구권에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목록에 없으면 남을 수 있어서 처음부터 빠짐없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의 예외는 보증인의 구상금입니다.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고 채무자가 계획을 다 이행했다면, 보증인이 대위변제로 갖게 된 구상금에도 면책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대리인 실수로 누락된 경우
대법원 2018다43180은 법무사 측이 보정권고의 오기를 간과해 7,200만 원 채무를 삭제한 사건입니다. 손해는 인가 시점이 아니라 변제를 수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 현실적으로 확정되고,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락 채무액 상당이라고 봤습니다. 채무자가 폐지 후 재신청할 수 있었던 사정도 책임 제한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후에 취소될 수 있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채권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재산이나 소득을 숨겨 인가·면책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 후 보증인도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 효력은 보증인과 물상담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계속 책임을 지므로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빚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면책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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