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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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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손해배상채권과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호텔 운영 회사가 2018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으로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임원들에게 회사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고, 임원들은 소멸시효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책임은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도 이사로 보는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 상계 등 임원들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회사가 파산해 사라져도 임원의 책임이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 사용 내역과 업무 결정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쟁점은 소멸시효이므로 모든 임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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