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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의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을까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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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파산 중인 회사의 이사·감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므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은행이 1998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이사·감사들이 부실 기업에 충분한 채권 보전 없이 757억 원을 대출해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3. 주주들이 파산선고 후 이사·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이사에게 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회사 재산에 관한 소이므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 소송을 낼지는 관재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관재인이 거부해도 주주대표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 원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주주나 채권자가 임원의 책임을 문제 삼으려면 먼저 파산관재인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경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임원은 파산 후 관재인을 상대로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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