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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실수로 개인회생 채무가 누락되면 손해배상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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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가만으로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고, 변제를 수행해 면책결정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서류 작성을 맡겼습니다.
  2. 법원이 소액 채무 삭제를 권고했는데 권고문 번호에 오기가 있었고, 사무소가 이를 지나쳐 7,200만 원 채무를 삭제했습니다.
  3. 2015년 인가 후 2016년 독촉을 받고서야 채무자가 누락을 알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개인회생 인가는 채권을 변경하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깁니다. 회생절차와 구별됩니다.
  • 법무사 측의 설명·조언 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락 채무액 상당입니다.
  • 폐지 후 재신청이 가능했던 점은 책임 제한에서 고려할 사유입니다.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보정권고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번호와 금액을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누락을 알게 되면 바로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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