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환가 → 채권 조사·배당 → 종결 순입니다. 보도된 서울회생법원 기준 예납금은 부채 100억 원 미만 500만 원입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원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는 정관과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채무가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에 따라 예납금 납부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
- 자료 정리와 신청 재무 상태, 채권자, 자산, 직원 정보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대표자 심문과 예납명령 법원이 경위를 묻고 비용 예납을 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심문 후 예납명령을 하는 것으로 소개되며 다른 법원은 신청 직후 요구하기도 합니다.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법인의 재산 관리·처분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 재산 조사와 환가 관재인이 장부, 거래,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부당한 거래는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채권 조사와 배당 신고된 채권을 확정하고 순서대로 나눕니다.
- 종결 또는 폐지 비용을 감당할 재산도 없으면 파산폐지로 끝납니다.
필요 서류
- 파산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이사회 의사록 등 신청 관련 결의 자료
- 최근 재무제표, 세무 신고 자료, 부가세 과세표준 자료
- 채권자목록, 채무자목록, 재산목록
- 직원 명부, 체불임금 내역
- 진행 중인 소송과 압류 자료, 임대차계약서
법원 양식과 요구 범위는 관할별로 확인합니다.
예납금과 비용
| 부채 총액 | 예납금 |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을 다룬 보도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값입니다. 일부 기사는 중간 구간을 다르게 표기하므로 실무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 공고비 등에 쓰이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전문가 보수가 더해집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은 자산 규모와 소송 유무에 크게 좌우됩니다. 팔아야 할 부동산, 받아야 할 채권, 이사 책임 소송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연락이 안 되면 다른 이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사도 신청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 합의가 없으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대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재인에게 장부와 자료를 넘기고 설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설명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숨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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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한국경제 — 부채 100억 미만 법인파산 예납금 500만 원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법인파산 비용 정리 — 인지대·예납금·송달료 (브런치, 금액은 법원 확인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