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을 요청했는데 돈을 내주지 않거나 세금·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한다면 투자사기를 의심합니다. 추가 입금을 멈추고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업체에서는 돈을 되찾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내가 할 일 찾기
돈을 보냈다면 빠져나가기 전에 지급정지부터 요청해야 합니다. 네 가지만 고르면 먼저 할 일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어떤 수법이 있나요
| 유형 | 수법 |
|---|---|
| 가짜 거래 프로그램 | 허위 수익 사진으로 가짜 거래 사이트나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고, 입금 후 가짜 수익을 보여 준 뒤 출금을 요구하면 잠적합니다. |
| 비상장 주식 판매 |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을 내세워 팔고, 상장 전까지 호재성 정보를 보내다 잠적합니다. |
| 위조 공문서·사칭 | 유명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가짜 공문서를 보여 주며 투자를 권합니다. |
| 손실보상 명목 대출사기 | 투자 자문사를 사칭해 손실 보상을 미끼로 신분증 등을 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
합법적인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합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입니다.
- 수익 보장 약속: 손실 보전이나 수익 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일대일 소통 리딩방: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양방향 채널로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입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 추가 입금 중단 출금을 이유로 세금이나 수수료를 더 내라는 요구에 응하기 전에 멈춥니다.
- 지급정지 요청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바로 연락합니다.
- 신고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합니다.
- 자료 보관 채팅방 대화, 사이트 주소, 입금 계좌와 내역을 남겨 둡니다. 채팅방이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저장합니다.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는 지급정지와 자금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투자사기와 로맨스스캠, 노쇼사기에서 금융회사가 조치를 망설인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환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2026년 3월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적용이 불확실해 보여도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합니다.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업체나 위장 업체에서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 상대방 특정 여부, 수사 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함께 따져 봅니다. 피해금 환급과 배상명령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수익이 났다고 화면에 나오는데 사기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짜 거래 프로그램은 가짜 수익을 보여 주고, 출금을 요구하면 미루다 잠적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액을 출금해 줬는데도 사기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액 수익을 경험하게 해 믿게 한 뒤 투자금을 늘리면 출금을 거절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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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경찰청 — 불법 투자리딩방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2024. 5. 17.)
- 금융감독원 —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2021. 5. 25.)
-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업 위장업체 소비자경보 (2020. 12. 29.)
- 금융위원회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리딩방 보도참고
- 금융위원회 — SNS 리딩방 부정거래 보도참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
- 금융위원회 —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2026. 3. 26.)
- 금융위원회 — 소비자경보 2026-26호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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