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으로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둘은 별개여서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이혼 절차와 기한 찾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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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 성격 |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 |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한 사람 |
| 상대방 | 배우자 | 배우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 |
|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어떤 재산이 나눌 대상인가요
- 함께 모은 재산: 집, 예금, 주식, 받을 돈 등. 한쪽 명의나 제3자 명의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사와 육아의 기여: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사와 육아는 공동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결혼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증가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나누나요
이혼할 때 이미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변론 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빚도 나누나요
집을 사며 받은 대출처럼 공동 재산을 위한 빚이나 일상 가사를 위한 빚은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쪽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청구가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재산을 나누거나 빚을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이혼과 별도로 채무 정리 절차도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소송을 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의 공동 노력으로 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면 한쪽이나 제3자 명의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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