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체불 임금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6개월 이상 운영된 산재보험 적용 사업, 파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안의 퇴직이고, 신청은 파산선고일 등에서 2년 이내입니다. 범위와 상한은 2026년 개정으로 달라졌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파산선고 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서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재단에 돈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고, 이때 대지급금이 중요해집니다.
도산대지급금 요건
| 사업 |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운영 |
|---|---|
| 사유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
| 퇴직 시기 | 파산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 퇴직 |
| 대상 | 체불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
| 신청 기간 |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 |
| 신청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으로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고 1인 최대액이 3,150만 원으로 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고 연령별 상한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대표가 준비할 자료
-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최종 3개월 이상의 급여 지급 내역
- 퇴직일과 근속 기간 자료
- 체불 내역 정리표, 4대 보험 자료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근로자의 청구가 빨라지고, 관재인의 채권 조사도 수월해집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회사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지급 내역을 관리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임금 책임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임금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가 있으면 자금 사정과 지급 노력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퇴사한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시기가 요건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준일 계산이 중요하므로 파산신청일과 퇴직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근로 여부로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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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