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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최종 수정 2026. 11. 02.

목차
요지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과 법원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과 자녀 문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내 이혼 절차와 기한 찾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맞는 경우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가 된 때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시작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
이혼 사유필요 없음민법 제840조의 사유 필요
효력이 생기는 때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때조정 성립 또는 판결 확정
신고 기한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조정 성립일 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혼할 때 무엇을 함께 정하나요

  • 재산: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 자녀: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에서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무엇인가요

항목기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재산분할 청구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 청구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세부 주제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 통화: 1551-885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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