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과 법원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과 자녀 문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내 이혼 절차와 기한 찾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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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맞는 경우 |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가 된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
| 시작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 |
| 이혼 사유 | 필요 없음 | 민법 제840조의 사유 필요 |
| 효력이 생기는 때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때 | 조정 성립 또는 판결 확정 |
| 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조정 성립일 또는 확정일부터 1개월 |
이혼할 때 무엇을 함께 정하나요
- 재산: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 자녀: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에서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무엇인가요
| 항목 | 기한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
세부 주제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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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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