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는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부담하며, 실직이나 학비 증가 같은 사정이 생기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이혼 절차와 기한 찾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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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 친권: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재산 관리 등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부모의 권리입니다.
- 양육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할 때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내나요
양육비는 부부가 함께 부담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금액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시금이나 분할로 지급할 수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혼자 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가혹할 수 있어 양육 경위와 비용, 경제력 등을 고려해 범위를 정합니다.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 감액 사유: 부담하는 쪽의 실직, 파산, 부도 등으로 사정이 나빠진 경우, 양육하는 쪽의 사정이 좋아진 경우
- 증액 사유: 물가가 정할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비가 늘어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양육비를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 확인: 가정법원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상담과 협의 지원, 협의 내용의 이행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합의로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는 누가 내나요?
제3자가 양육자라면 부모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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