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들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 이혼 절차와 기한 찾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이혼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유 | 뜻 |
|---|---|
| 부정행위 | 혼인 후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을 유지하기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
|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을 유지하기 고통스러울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
| 3년 이상 생사불명 | 청구 당시까지 생존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부정행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대한 사유: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없이 소송을 내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는 기일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 조정 성립 혼인이 해소되고,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 소송 진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 변론을 거쳐 판결합니다.
- 판결 확정과 신고 판결 송달 후 14일 안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였던 곳의 가정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또는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없나요?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송달 없이는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없이 소송이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넘었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부정행위를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하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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