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 순서입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고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 이혼 절차와 기한 찾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 이혼 안내 법원의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 확인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를 진술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1통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고,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확인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고치라고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하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신청은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출석 통지를 받고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에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한 사람만 법원에 가도 되나요?
신청과 확인 모두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을 때 등은 서류가 달라지므로 법원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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