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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최종 수정 2026. 11. 02.

목차
요지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 순서입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고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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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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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2. 이혼 안내 법원의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4. 확인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를 진술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5.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1통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고,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확인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고치라고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하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신청은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출석 통지를 받고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에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한 사람만 법원에 가도 되나요?

신청과 확인 모두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을 때 등은 서류가 달라지므로 법원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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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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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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