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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학폭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노원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노원구 학폭위는 어디서 열리나요

노원구 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하고, 심의는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도봉구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노원구 어느 동네 학교든 같은 절차입니다

노원구의 월계동·공릉동·하계동·중계본동·중계동·상계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할 일

  • 가해학생 측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피해학생 측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메시지, 사진을 모으고 심의 개최 여부를 분명히 밝힙니다.
  • 양쪽 모두 조사 단계 진술이 심의의 바탕이 됩니다. 날짜순 경위 메모를 먼저 만듭니다.

조치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합니다. 9호는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경우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닐 때,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빼고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불복 기한 한눈에 보기

항목기준
1~3호 기록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6~8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노원구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노원구에서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하면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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