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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세금, 제2차 납세의무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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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체납 세금은 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집니다. 회사 재산으로 부족하면 주식 50% 초과를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보유 지분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 직함만으로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 세금은 파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국세·지방세 중 일정한 것은 제473조의 재단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세금이 많으면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체적 분류와 납부 시기는 세목과 납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할 때 일정한 출자자가 부족액을 대신 납부할 의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며,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지분본인과 특수관계인 합계 50% 초과
실질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시점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한도부족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범위

주주명부에 이름만 있어도 책임지나요

조세심판 사례에서는 출자 사실이나 경영 참여 등 실질을 봅니다. 형식상 명부에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차명 주식이나 명의 대여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표이사는 어떻게 되나요

  •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 대표이면서 과점주주: 지분 범위에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 미납, 세금 포탈: 조세범 처벌법 문제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회보험료에도 비슷한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이 있으니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 면책과 관계

조세는 개인파산 면책으로 사라지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면책 제외입니다. 대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면 개인 절차를 밟아도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전에 지분을 넘기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지분을 넘겨도 기존 세금 책임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 직전 지분 이전은 다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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