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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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종로구의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부암동·평창동·무악동·교남동·가회동·종로동·이화동·혜화동·창신동·숭인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닐 때,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합니다. 9호는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분리 기간을 최대 7일로 늘렸다고 안내했고,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1~3호 기록 |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
| 6~8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학교는 접수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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