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더하다 학교폭력 상담 신청 전화 상담

광진구 학폭전문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2.

1분 1초가 급합니다. 학폭위 대응,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지

광진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학교폭력,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01 사실관계·증거 확인, STEP 02 학폭위 처분 최소화, STEP 03 형사처벌 위기 대응, STEP 04 생기부·입시 불이익 방어

광진구 동네별 학교폭력 사안

광진구의 화양동·군자동·중곡동·능동·광장동·자양동·구의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고 학교, 117(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2. 보고와 조사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3. 자체해결 또는 심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4. 조치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생활기록부와 대입은 어떻게 되나요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집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지만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도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따돌리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주소를 먼저 저장해 두세요.

심의 전에도 조치가 나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바로 떨어질 수 있나요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분리 기간을 최대 7일로 늘렸다고 안내했고,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에서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하면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광진구 초등학생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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