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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사기죄 될까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기준

칼럼
작성 2026. 11. 08.

빌려준 돈 사기죄 될까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기준
요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빌릴 때 용도, 갚을 방법,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말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형사 고소를, 그렇지 않다면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다면 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에 갚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같은 판결은 속일 고의, 즉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객관적인 사정을 모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든 요소를 고소 자료와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이 본 요소모아 둘 자료
빌리기 전후의 재력과 환경빌릴 때 상대가 말한 소득·재산, 그 무렵 다른 빚이나 연체가 있었다는 정황
범행의 내용돈을 빌리며 말한 용도와 갚을 날짜, 담보나 보증 약속이 담긴 메시지
거래의 이행 과정이자나 원금을 실제로 갚았는지, 갚은 날짜와 금액이 담긴 이체 내역
피해자와의 관계이전 금전거래 내역, 상대의 형편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대화

사이가 가까우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이 판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척·친지 같은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로 빌려준 사람이 상대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나중에 못 갚을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빌릴 때 갚을 의사, 갚을 능력, 차용 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래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겠다며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린 뒤에도 피해자에게 꾸준히 돈을 보냈고, 약정한 월 이자를 상당 기간 냈으며, 영업을 계속하며 소득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체 사실과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고소 전에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1. 빌려준 사실 정리 차용증, 이체 내역, 빌려 달라고 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2. 빌릴 때 한 말 찾기 용도, 갚을 날짜, 소득이나 담보에 관해 상대가 말한 내용을 찾아 따로 표시합니다.
  3.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 확인 말한 용도와 실제 쓰임이 달랐는지,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렸는지 등 알게 된 사정을 정리합니다.
  4. 받은 돈 계산 일부라도 돌려받은 금액과 날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쓰입니다.
  5. 경찰에 고소 정리한 자료를 붙여 고소장을 냅니다.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빌릴 당시 무엇이 거짓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적습니다.

사기죄가 안 되면 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기죄는 처벌의 문제이고, 돈을 받는 일은 민사 청구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받은 지불각서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사기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배상명령 신청에서, 사기 피해 전반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빌려 달라고 한 메시지,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가 빌려준 사실과 빌릴 당시의 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일부 변제 사실도 법원이 보는 거래 이행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빌릴 당시 속였는지를 다른 사정과 함께 봅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같은 기준인가요?

대법원은 친척·친지 관계처럼 빌려준 사람이 상대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던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말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나중에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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